제42조(사무직원 및 교사의 직권면직〈개정 ''07.10.01〉)① 이사장은 사무직원 및 교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교사의 경우 제7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07.10.01, '10.11.22〉〉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 후 1년간의 휴직기간내에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와 정원의 변경에 의하여 폐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거나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원이 불가피할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이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월간 누계 20일이상 될 때
5. 제43조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때
7. 옐로우카드를 3회 발급 받았을 때
8. 수습임용기간 중 근무상황이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제6조에 따른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0.11.22〉
③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였던 사무직원이 복직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이 재발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병가, 휴직 절차 없이 면직할 수 있다. 〈개정 '10.11.22〉
④ 제1항제7호의 옐로우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