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0819)

제45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① 사무직원 및 교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없으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초 1년 이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07.10.01, '08.10.16, '10.11.22,'11.8.1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병역법 등 법률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그 복무만료기간

3.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이내

4.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3년 이내. 다만,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 그 고용기간

6.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 다만, 여직원의 경우 이사장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9.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 : 그 고용기간

② 이사장은제1항제6호와 제9호에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0.11.22,'1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