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사무직원 징계사유의 시효)①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09.5.29〉
②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개정 '10.11.22〉
③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