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0819)

제64조(교사의 징계)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교사의 징계를 관장하는 때에는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4항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사무직원"을 "교사"로 본다.〈개정 '10.11.22〉 [본조신설 '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