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1108)
제13조(인사기록)
① 이사장 및 학장은 소속 교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의 서식과 비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