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1108)

제34조(교육연수 등〈개정 ‘08.10.16〉)① 이사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직무능력, 학식ㆍ학술ㆍ응용능력 등의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ㆍ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또는 산업체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연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교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③ 교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