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1108)

제36조(제안제도)① 이사장은 교직원의 창조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업무의 개선과 예산의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