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1108)
제50조(기타 교원의 신분보장)
이장에서 정하지 않은 교원의 신분보장은 정관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2조를 따른다.〈개정 '06.2.28, '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