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하 "법인"이라 한다)과정관 제3조에 따른 학교 및 소속캠퍼스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인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2.28, '07.10.01, '10.11.22'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