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교직원의 구분)① 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지역대학장, 교장, 교감, 교원, 일반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렬로 구분한다.〈개정 '06.2.28, '07.10.01, '09.12.31'12.1.26〉
② 제1항의 교원은학장, 교장, 교감외에 대학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한국폴리텍다솜학교는 중등교사로 한다.〈개정 '10.11.22'12.1.26〉
③ 제1항의 일반직(직명은 "별표1"과 같다)은 1급부터 7급까지의 직급으로 구분한다.다만, 외부에서 공채한 지역대학장은 일반직1급 상당으로 한다.〈개정 '06.2.28, '10.11.22'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