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무직원인사위원회 심의사항)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06.2.28, '10.11.22〉
1.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2. 일반직 4급이상 채용 및 특별승급
3. 일반직 3급이상 승진
4. 정관 제66조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인의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6. 사무직원의 소청 및 고충처리
7. 사무직원의 이사장 포상 및 장관이상의 포상. 다만, 별도의 심의기구 및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8. 기타 이사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인에 설치된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0.11.22〉
1. 법인소속 일반직 4급이하 승진 및 특별승급〈개정 '06.2.28, '10.11.22〉
2. 일반직 5급 이하의 채용
3. 기타 이사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6.2.28, '10.11.22〉
1. 소속학교 일반직 4급이하 승진 및 특별승급
2. 소속학교 사무직원의학장 또는 교장포상 및 이사장이상의 포상 추천〈개정 '12.1.26〉
3. 삭제〈'06.2.28〉
4. 기타학장 또는 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