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합동심의)① 동일한 사안이 제5조의 교원인사위원회와 제6조의 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 각각 관련되어 합동으로 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인사위원회 위원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개정 '10.11.22〉
② 동일한 사안이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와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 각각 관련되었을 때에는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이사장은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분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안이 2개 이상의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법인에 설치된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은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