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9조(임용원칙)① 교직원의 임용은 자격(면허 포함), 교육ㆍ연구실적,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업무실적, 기타능력의 실증에따라행한다.〈개정 '12.1.26〉

② 교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호에따라수습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다목에따라임용된 자와 재직중인 교직원 중 다른 직렬로 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06.2.28'12.1.26

1. 전임교원 : 6개월 이내

2. 일반직 3급이하 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