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10조(임용절차 및 임용권자)① 학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임용하고, 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10.11.22'12.1.26

전임교원 또는 교감은 제5조에 따른학교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학장 또는 교장이 임용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다만, 내부교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할 경우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10.11.22'12.1.26

③ 법인 및 학교의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임용하려면학장 또는 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06.2.28. '10.11.22'12.1.26

④ 삭제〈'06.2.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학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임용한다.〈신설 '07.10.01개정 '12.1.26

⑥ 법인의 국ㆍ실장 및 팀장, 지역대학장, 연수원장, 교학처장,행정처장, 한국폴리텍다솜학교의 행정팀장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학처장, 행정처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학장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한다. 〈개정 '06.2.28, '07.7.2, '09.5.29, '09.12.31'12.1.26

⑦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는 제5조에 따른학교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학장 또는 교장이 위촉 또는 임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6.2.28, '10.11.22'12.1.26

⑧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06.2.28, '08.10.16, '10.11.22'12.1.26

1. 대학내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2. 대학내일반직 4급 이하 승진임용권

3. 교직원에 대한 임용권 중제59조 제2항에따른 보통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

4.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을 제외한 대학내 교직원 전보권

5.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사고시 겸임 또는 직무대리임용권

6. 삭제〈'07.7.2〉

⑨ 이사장은 교학팀장, 행정팀장의 임용권을 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교학팀장, 행정팀장을 임용할 때에는 지역대학장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한다.〈신설 '07.7.2, 개정 '09.12.31〉

⑩ 삭제〈'09.12.31〉

⑪ 연수원의 팀장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팀장을 임용할 때에는 연수원장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한다.〈신설 '09.12.31〉

⑫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2.1.26〉

1. 학교내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2. 학교내 일반직 4급 이하 승진임용권

3. 교직원에 대한 임용권 중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통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

4. 교학팀장, 행정팀장 사고시 겸임 또는 직무대리 임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