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사기록)①이사장과 학장 또는 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2.1.26〉
② 인사기록의 서식과 비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정한다.〈개정 '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