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15조의3(교장 및 교감의 임용〈신설 ''12.1.26〉)① 교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개채용 절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감을 공개채용할 경우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개채용절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