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직원의 신규채용)① 교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06.2.28, '08.10.16, '10.11.22〉
1. 학교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교수이상 교원으로 채용할 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고, 교육관계법에따라교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론능력 및 실기능력이 뛰어나고 학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대학교원으로 채용할 때〈개정 '12.1.26〉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동 대학원졸업자로서 동 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자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사로 2년이상 근무하고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사로 13년이상 근무한 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때
가. 일반직 2급 이상
나.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하였거나 특수전문분야 경력소지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일반직으로 근무중인 자
라. 법령에따라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개정 '12.1.26〉
②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산업체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등 이론능력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 삭제〈'10.11.22〉
④ 삭제〈'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