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기간제교사〈신설 ''12.1.26〉)① 중등교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이하 "기간제교사")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정관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한 때
2.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 보충이 필요한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중등교사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