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19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12.1.2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따라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따라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2.1.26〉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