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무직원 휴직자 등의 결원 충원)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개정 '10.11.22〉
1.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휴직한 경우
2. 사무직원이 제27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10.11.22〉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자의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