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25조(전직)① 이사장은 학교에 재직중인 사무직원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교육관계법에 따른 교원자격을 갖춘 경우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임교원으로 전직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중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06.1.13, '06.2.28, '10.11.22〉

② 이사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당해 직렬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직원을 전직임용할 수 있다.〈개정 '10.11.22〉

③ 사무직원의 전직은 당해 직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