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27조(파견)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법인과 학교 또는 학교상호간 파견을 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학교의 경영 및 외국인훈련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을 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내ㆍ외 교육기관(산업체 포함)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법인에 파견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파견기간 중수업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2.1.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06.2.28, '10.11.22〉

⑤ 학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