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28조(겸직)① 교직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이 다른 기관에 전임이 아닌 직위를 위촉받았을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학장 또는 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수 있다.〈개정 '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