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삭제 ''12.1.26 〉교직원 평가)① 이사장은학장(지역대학장 포함) 및 교장이외의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발전 등을 위하여 업적 및 성과, 학생교육 및 지도, 학문연구실적, 산학협력, 평생능력개발 등을 평가하고 이를 승진, 재임용 등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한다.〈개정 '06.1.13'12.1.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