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3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개정 ''07.10.01〉)사무직원 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경우 학급, 학과의 개폐에따라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7.10.01, '10.11.22'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