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41조(교원 면직의 사유)① 이사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학장 또는 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06.2.28'12.1.26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다만,중등교사의 경우 노동운동에 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다.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수습임용기간 중 근무상황이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0.11.22〉

③ 제1항제6호의 경우 제5조의 따른학교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0.11.22'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