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근속기간의 통산 및 산입)① 교직원의 근속기간은 최초임용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포괄승계된 교직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인사교류에따라임용된 교직원은 그 근속기간은 통산한다.〈개정 '12.1.26〉
② 교직원이 전직임용되었을 때에는 전직이용이전 기간, 법인 또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신규채용되었을 때에는 이전에 재직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③ 수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수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직중인 교직원(별정직 포함)을 채용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과 제4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0.11.22, '1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