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정년시기)정관 제44조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년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2.28, '07.10.01, '10.11.22,'12.1.26〉
1. 교원 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31일에, 9월에서 다음년도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2. 사무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