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징계의 사유)제3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학장 또는 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0.11.22'12.1.26〉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 법인(학교)의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법인 및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 또는 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