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61조의2(의원면직의 제한)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본조신설 '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