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6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의 징계〈 개정 ''12.1.26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징계를 관장하는 때에는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4항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사무직원"을"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본다.〈개정 '10.11.22'12.1.26〉 [본조신설 '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