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20126)

제65조(교원운영협의회 설치 등)① 학과개편, 세부전공 등 교원운영에 관한 법인 내 부서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법인에 교원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교원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교원운영협의회의 운영 절차와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