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칙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사운영 시행에 필요한 직업훈련과정의 학사운영 세부 세칙을 정하여 원활한 학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