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교육원 직업훈련과정의 학사업무 전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교육원장 승인이 있는 경우나, 별도의 운영규칙(학사운영 세부기준)은 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②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연도 학사운영 방침과 학사운영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