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직업훈련과정"이란 기능장과정을 제외한 전문기술과정 및 그 밖의 학위과정 이외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전문기술과정"이란 만 15세 이상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고용기회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3."하이테크과정"이란 만 39세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 등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 및 유망성장동력분야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4."일반계고위탁과정"이란 만 15세 이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5."중장년특화과정"이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직·재취업·창업 등 안정적인 직업생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26.04.09.>
6."여성재취업과정"이란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특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7."이주배경구직자과정"이란 만 15세 이상 이주 배경을 가진 구직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신설'26.04.09.>
8. 단계별 모듈식운영"이란 교육 내용의 수준에 따라 기초, 심화, 특화 단계별로 모듈화하여 구성된 교육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26.04.09.>
9."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26.04.09.>
10."융합모듈제"란 교육 내용 편성에 따라 학기별로 모듈화하여 구성된 교육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신설'26.04.09.>
11."상시입학제"란 교육훈련개시일 이후 연중 입학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