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운영에 관련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26.04.09.>
2.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26.04.09.>
3.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4. 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5. 장학, 성적, 제적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6. 교과목 개설 및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7. 시간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8.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학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개정'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