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5조(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운영에 관련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26.04.09.>

2.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26.04.09.>

3.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4. 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5. 장학, 성적, 제적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6. 교과목 개설 및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7. 시간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8.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학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개정'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