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교육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교육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최종 결정하며 심의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