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입학전형)① 각 과정의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별표1과 같다.
②학생모집에 따른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육원장은 입학전형 시「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에 해당하는 응시자 중 직종별 교육 이수 및 취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우선선발한다. <개정'26.04.09.>
④ 교육원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제1항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교육대상자의 연령을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하는 등 입학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⑤ 한국폴리텍대학에 개설되는 직업훈련과정 3회 이상 수강자(중도탈락 포함)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중장년특화과정(집중2)과 이주배경구직자과정은 예외로 한다. <단서조항 신설'26.04.09.>
⑥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