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8조(등록)① 제7조에 의거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