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9조(결원보충 및 추가모집)① 제8조에 의거 미등록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순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학정원 미달 시 제7조를 준수하여 추가모집 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③ 단계별 모듈식 운영, 융합모듈제의 경우 모듈별 모집을 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④ 상시입학제 운영 과정은 교육훈련개시일 이후에도 연중 모집을 할 수 있다. 다만, 10개월 이상 과정에 한한다. <신설'26.04.09.>

[제목개정 '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