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10조(입학확정)① 교육원장은 훈련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개시일 포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에 입학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0개월 미만 교육과정은 훈련개시일로부터 8일(중장년특화과정(집중2) 교육과정은 4일) 이내에 입학을 확정하고, 상시입학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26.04.09.>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모집과정의 훈련개시일부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출석부를 정리한다. 단, 훈련장려금은 실제 입학한 날부터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26.04.09.>

③ 제9조제4항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개인별 입학일부터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정리하고, 훈련일수는 개인별입학일부터 산정한다. <개정'26.04.09.>

④ 입학확정 전에 중도 포기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26.04.09.>

⑤ 입학 인원은 캠퍼스별 모집정원의 110% 이내로 한다. 다만, 중장년특화과정(집중1, 집중2) 및 여성재취업과정, 학과 통·폐합, 과정 전환, 정원축소 등으로 모집정원의 120%까지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교육훈련 실시가 가능한 경우 입학 인원을 모집정원의 120%까지 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⑥ 단계별 모듈식 운영, 융합모듈제 운영 과정에서 모듈별 입학전형과 상시입학제 운영 과정에서 상시 입학전형을 실시할 경우 최종 입학 인원이 정원의 120%를 초과할 수 있다. <신설'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