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운영계획을 학년도 개시 2주 전까지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과정에 한해 교육훈련개시 전까지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운영계획에는 학과(직종)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간(시간)
2. 교육훈련목표
3. 교육훈련 교과편성 및 교수계획서
4.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