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12조(교육훈련기간)교육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운영하며,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시기는 교육원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