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13조(학기)① 학기 구분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교육훈련기간이 10개월 이상인 경우 1학기, 2학기로 구분하며 학기는 16주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26.04.09.>

2. 교육훈련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과정 특성에 따라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목표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간에 관계없이 학기를 구별하지 않고 모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