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휴업일)① 학생의 정기 휴업일은 각호와 같다.
1. 10개월 이상 과정은 학기 종료시 4주 이상 방학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6.04.09.>
2. 10개월 미만 과정은 2주 이내로 방학을 실시할 수 있다.
3.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업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원장은 수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임시휴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수업시수는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계획된 훈련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