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15조(교과운영시간)① 전문기술과정,하이테크과정 교육훈련 기간별 교과 운영 시간은 각호와 같다. <개정'26.04.09.>

1. 10개월 이상 과정은 1,2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8개월 이상 과정은 1,0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 과정은 6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3개월 이상 과정은 3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특화과정 및 여성재취업과정 교육훈련별 교과 운영 시간은 각 호와 같다. <신설'26.04.09.>

1. 중장년특화과정(장기)은 48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26.04.09.>

2. 중장년특화과정(집중1)은 24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26.04.09.>

3. 중장년특화과정(집중2)은 12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26.04.09.>

4. 여성재취업과정은 24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26.04.09.>

③ 일반계고 위탁과정은 교육부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다. <신설'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