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강의시간)① 강의 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과정 등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훈련과정의 1일 강의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