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17조(학급편성)
학급은 학과 직종별로 학급당 20명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