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간표 관리)① 고정시간표를 준수한다. 단, 교육원 상황에 따라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차 별 시간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과목 담당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교체 강의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수업 개시 전까지 교체 강의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수처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