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출결관리)① 교육원장은 직인 및 일련번호가 부여된 출석부(별지 서식 제1호)에 학생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훈련 종료 후 연수처에서 5년간 보관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결석: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 전체를 불참하는 경우
2. 지각: 교과시간 진행 중에 참석한 경우
3. 결강(외출): 교과단위 시간에 불참하는 경우
4. 조퇴: 허가받고 교과시간 종료 전 조기 귀가한 경우
5. 공결: 일반계고위탁과정 학생이 허가받고 원적교에 출석한 경우
(수료율 산정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되나, 훈련장려금 지급을 위한 출석률 산정 시(단위기간별 80% 이상 여부)에는 결석으로 처리)
③ 훈련장려금 계산할 때 지각, 조퇴, 결강(외출)의 횟수를 단위기간 별로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한다. 단, 수료 처리 시에는 전체 훈련기간으로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한다.
④ 지각, 조퇴, 결강(외출)으로 인하여 교육훈련 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한다.
⑤ 학생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증빙서류 첨부)한다.
단, 사전에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도록 한다.
1. [별표2]의 사유별 출석인정일수
2. 천재지변,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참가 등 기타 교육원장이 타당하고 인정하는 일수
⑥ 지도교수는 무단결석 10일을 초과한 학생이 연락 두절로 더 이상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학사위원회에 제적 심의를 요구(별지 서식 제3호)할 수 있다.